대사관은 파견국의 영토이고 치외법권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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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관은 파견국의 영토이고 치외법권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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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을 하다보면 대사관이 파견국의 영토이며 치외법권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게 된다. 

그런데 이는 사실일까?


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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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. 국가의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법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. 또한 외교공관 역시 그 나라의 영토에 속한다(주한 미 대사관은 한국의 영토). 다만 국가간의 합의로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을 하기로 합의를 했을 뿐이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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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 주재 미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다. 

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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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법 서적에도, 공관지역은 파견국의 해외 영토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외법권도 아니라고 서술되어있다.



그러므로 대사관이 파견국의 영토이고 치외법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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